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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정부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세금 환급형 지원금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 기간, 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근로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국세청이 주관하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신청 가구의 총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 1억 4천만원 초과 시 지급액 50% 차감
-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함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단,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 감액됨
※ 국세청에서 문자, 우편, 손택스 알림 등으로 개별 안내가 갑니다. 미수령 시에도 요건이 충족된다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 홈택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
- 본인 인증 후 자동 기재 정보 확인 → 제출
- 홈택스 PC 웹 신청
- www.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ARS(자동응답전화) 신청
- 국세청 ARS (1544-9944) → 안내에 따라 입력
-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서 지참)
2025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 정기 신청자: 2025년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자: 신청 완료 후 3개월 이내 개별 지급
유의사항 및 팁
- 반드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예) 배우자, 70세 이상 부모 등 동거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 달라짐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 신청 가능하며, 별도 심사를 통해 각각 지급됩니다.
- 부양가족 조건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정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청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과정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고객센터(12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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